리튬이온바테리는 모바일 기기, 노트북, 카메라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서 사용되는 충전식 배터리로, 운송 시에는 안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리튬이온바테리의 항공운송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운송협회(IATA)에서 제정한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운송규정(DGR)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운송 수단(항공기)과 화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리튬이온바테리의 항공운송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승객 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리튬이온바테리는 승객 개인의 수하물로 운송 가능합니다.
총 에너지 용량이 100Wh 이하인 경우는 개별 배터리의 개수에 상관없이 운송이 가능합니다.
총 에너지 용량이 100Wh 초과 160Wh 이하인 경우는 항공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총 에너지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경우는 승객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능하며, 화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2.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
운송 시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운송규정(DGR)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라벨링이 되어야 하며,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한 안전조치도 필요합니다.
총 에너지 용량이 100Wh 이하인 경우는 특별한 조치 없이 운송이 가능합니다.
총 에너지 용량이 100Wh 초과 160Wh 이하인 경우는 항공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총 에너지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경우는 화물로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승객 또는 물류회사에서 운송을 신청할 때는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운송 신청 시 리튬이온바테리의 에너지 용량과 개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 시 안전을 위한 조치(예: 분리포장, 방전 등)를 취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바테리는 잘못 운송될 경우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공운송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이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항공운송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튬이온바테리를 해외로 발송하실때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전국대표전화 일어서서-세친구하나! 1544-3791
필리핀 개인물품 수입통관규정 (0) | 2023.05.01 |
---|---|
세계 수출입 순위 및 금액 (0) | 2023.04.29 |
베트남, Vietnam (0) | 2023.04.20 |
EORI (0) | 2023.04.20 |
PURCHASE ORDER(PO),구매 요청서 (0) | 2023.04.1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