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발송입니다.
필리핀 개인 물품 통관 규정은 필리핀정부의 관세 및 관세부과 지침에 따라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인이 필리핀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구매한 의류, 신발, 화장품, 식료품, 가전제품 및 가구 등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 보안과 관련된 물품, 마약류, 광란성 물질, 위험한 물질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필리핀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치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최대 일만 필리핀 페소 (약 이백달러)까지의 개인 물품 수입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필리핀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필리핀 세관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세관은 개인이 신고한 물품의 가치와 내용물을 검토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적용하여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리핀 세관은 일반적으로 신고된 물품을 검토하기 위해 물품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필리핀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리핀 세관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리핀으로 발송하는 개인물품 중 보건당국과 식품의약국이 관리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필리핀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의약품의 수입, 수출 및 판매를 규제합니다.
개인이 필리핀으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리핀 FD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식품:
필리핀 식품안전국 (Food Safety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FSA)은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개인이 필리핀으로 수입하는 식품은 필리핀 FS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의료용품:
필리핀 식품의약국은 의료용품의 수입, 수출 및 판매를 규제합니다.
개인이 필리핀으로 의료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리핀 FD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화장품:
필리핀 식품의약국은 화장품의 수입, 수출 및 판매를 규제합니다.
개인이 필리핀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리핀 FD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담배 제품:
필리핀 세관은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필리핀으로 담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리핀 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필리핀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보건당국과 식품의약국이 관리하는 품목인지를 확인하고, 필리핀의 규제 및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물품은 압수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발송하는 개인물품 중 필리핀의 보건당국 및 식품의약국이 관리하는 품목은 반드시 지정된 중량과 수량 이내로 발송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며, 수입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물품은 압수 조치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목 및 수량은 이렇습니다.(뭎목과 수량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1. 육아용품: 5kg
2. 장난감: 10ea
3. 립스틱: 열깨, 샴프:2kg, 로션:2kg, 비누:2kg, 화장품세트:1kg 4. 세제, 섬유유연제,식기세척제 5kg
5. 진단키트: 타입별 1ea
6. 일반의약품: 50g
7. 처방약: 유효한 영문 처방전으로 처방된 양에 따라 다름
8. 비타민등 건강보조제: 500g
9. 가공식품: 10kg
10. 와인,주류 : 2병(1.5리터이하)
해외발송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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