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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세관규정 변경안내(De minimis 폐지 안내 / THB 1이상 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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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발컴 2025. 12. 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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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재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관 변경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발송 화물(THB 1이상)은 세관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관세 부과 기준 변경:

Rest of World → 태국 발송 화물 중 THB 1 이상인 경우, 태국 세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

(De Minimis기준 THB 1,500 → THB 1로 변경)

▶ 예외물품

- 문서(DOX) 발송 : 문서 발송은 면제 대상입니다.

- 외교 물품 : 기존 면세 혜택 유지, 처리 방식 변경 없음.

[배송 지연 방지를 위한 참고사항]

▶수취인 정보 : 수취인 이름 / 주소 / 유효한 이메일 주소 / 휴대폰 번호

▶DDP 발송 시 : 수취인 추가 결제 불필요(Shipper account 청구)

▶DAP 발송 시 : 배송 전 수취인 결제 필요

[태국 세관 규정 변경 FAQs]

Q:인코텀즈에 따른 관세 계산 방식?

A:태국 정부는 관세 계산을 위해 Incoterm CIF/CIP를 사용합니다

Q:THB 1 이상인 모든 개인(B2C) 및 비즈니스(B2B) 발송물에 관세가 부과됩니까?

A:네, 과세 대상 가치가 THB 1 이상인 모든 발송물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Q:VAT(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A:VAT는 2024년 6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고 있으며,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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