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재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관 변경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발송 화물(THB 1이상)은 세관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관세 부과 기준 변경:
Rest of World → 태국 발송 화물 중 THB 1 이상인 경우, 태국 세관 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
(De Minimis기준 THB 1,500 → THB 1로 변경)
▶ 예외물품
- 문서(DOX) 발송 : 문서 발송은 면제 대상입니다.
- 외교 물품 : 기존 면세 혜택 유지, 처리 방식 변경 없음.

[배송 지연 방지를 위한 참고사항]
▶수취인 정보 : 수취인 이름 / 주소 / 유효한 이메일 주소 / 휴대폰 번호
▶DDP 발송 시 : 수취인 추가 결제 불필요(Shipper account 청구)
▶DAP 발송 시 : 배송 전 수취인 결제 필요

[태국 세관 규정 변경 FAQs]
Q:인코텀즈에 따른 관세 계산 방식?
A:태국 정부는 관세 계산을 위해 Incoterm CIF/CIP를 사용합니다
Q:THB 1 이상인 모든 개인(B2C) 및 비즈니스(B2B) 발송물에 관세가 부과됩니까?
A:네, 과세 대상 가치가 THB 1 이상인 모든 발송물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Q:VAT(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A:VAT는 2024년 6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고 있으며, 계속 적용됩니다

| 2026년 경기전망 (0) | 2025.12.29 |
|---|---|
| 태국, 세관규정 변경안내(De minimis 폐지 안내 / THB 1이상 관세부과) (0) | 2025.12.29 |
| 쉬핑 마크(Shipping Mark)가 뭐예요? (0) | 2025.12.14 |
| 25년 12월 주요국가 휴무일 안내 (0) | 2025.12.01 |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 (1) | 2025.10.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