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발송입니다.
미국 관세 규정 업데이트 내용이 확인되어 안내 드립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은 3가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De Minimis,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내용입니다.
· 2025년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 2025년 4월 9일부터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더 높은 상호 관세가 적용됩니다. / 한국 상호관세 25% 부과
· 해당 국가 및 개별 세율에 대한 상세 내역은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국가별 관세 세부 목록 첨부)
·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IEEPA 일반 면제 항목 (기부품, 개인 휴대품/수하물 내 물품, 정보 전송 등)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제품 및 자동차/자동차 부품
· 향후 232조 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
· 구리, 의약품, 반도체 및 목재 제품
· 금괴(Bullion)
·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 캐나다 및 멕시코 : 12% 상호 관세가 발표되었으나, 기존 25% 관세(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은 10%)가 유지되므로 새로운 관세는 적용되지 않음.
·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 및 홍콩(원산지 기준, COO) 제품을 포함하는 화물은 De Minimis 적용이 제거됨.
·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De Minimis 규정이 유지됨.
· 2025년 4월 3일부터232조에 명시된 자동차(승용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화물 밴)에 대해 25% 관세 부과.
· 2025년 5월 3일부터232조에 명시된 자동차 부품(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 부품 등)에 대해 25% 관세 부과.
· 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은 당분간 무관세 유지. (향후 미국 정부가 비(非) 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
· De Minimis ($800 이하) 화물은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은 제공되는 대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세부과 기준은 자정 12시를 기점으로 Direct항공편인 경우 기존관세율, Transfer항공편인 경우 경유시간이 자정을 넘긴 경우, 새로운 관세율로 부과됩니다.
사진출처: 픽셀, PEXELS
내용정보출처: DHL Express
미국 통관 규정 변경사항 상세 안내 (3) | 2025.04.28 |
---|---|
청명절(清明節, Tomb Sweeping Day) (0) | 2025.03.31 |
중국, 미국 및 캐나다산 일부 제품의 수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 (0) | 2025.03.25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조건)란? (0) | 2025.03.17 |
DAP, DPU, DDP의 개념 및 차이점 (0) | 2025.03.1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