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개인물품 수입통관규정
안녕하세요? 해외발송입니다. 필리핀 개인 물품 통관 규정은 필리핀정부의 관세 및 관세부과 지침에 따라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인이 필리핀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구매한 의류, 신발, 화장품, 식료품, 가전제품 및 가구 등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 보안과 관련된 물품, 마약류, 광란성 물질, 위험한 물질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필리핀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치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최대 일만 필리핀 페소 (약 이백달러)까지의 ..
물류정보
2023. 5. 1.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