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체 수입품 관세부과
안녕하세요. 해외발송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 2월 18일부터 택배로 보내는 100만 동(미화 40달러) 미만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세무 당국은 세수입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및 외국 상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국내 생산을 자극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택배로 보내는 100만 동 미만의 수입품은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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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2025년 2월 18일부터 저가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정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전에는 건당 100만 베트남 동(VND, 약 40달러, 약 5만 7,000원)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이제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정상적인 통관 절차와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 목록 통관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모든 수입 물품은 일반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 수입 계약서, 송장(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세관은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통관 절차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 Red Channel(고위험)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저위험 물품은 서류 및 물품 검사가 면제되며, 고위험 물품은 서류와 물품 검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물품 수입에도 동일한 통관 절차와 세금이 적용되므로, 수입업체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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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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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픽셀